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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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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양 작성일23-09-27 12:0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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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했고, 범행 직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B씨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항소심 역시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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