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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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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단 작성일23-08-21 14:24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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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천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단넥스티엘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검단 넥스티엘 상가A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관광 상품인 양 소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검단 넥스티엘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또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천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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